봉안기간연장
봉안기간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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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인 명
신청자명
사망일자 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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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봉안연장 신청 및 사용료 결제는 「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 3조에 의한 공설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봉안연장 신청은 봉안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
※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은 영락공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☎문의 : (051)790-5017
봉안기간 연장신청 이용 순서
1. ‘고인명’ 또는 ‘신청자명’입력 후 [검색]을 선택합니다.
2. 동일한 고인 성명이 여러 명일 경우 해당 고인 우측 [상세]를 선택합니다.
3. 최초 신청자의‘생년월일’을 확인합니다.(다른 고인의 신청 예방을 위한 것이며,
연장 신청 및 사용료 결제는 최초 신청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.)
4. 봉안기간 연장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.
☞ 기타 궁금하신 점은 (051)790-5017 또는 (051)790-5011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